'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항소심도 실형 선고

"범행수단과 죄질 좋지 않아"…1심보다 6개월 감형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의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긴급 공개수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는 29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 씨와 공범 김 모 씨·최 모 씨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았고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기훈을 도주할 수 있도록 별장과 차량, 유심 등을 제공해 도피하게 해 범행수단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 이기훈의 도피를 돕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도피기간이 짧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해선 김 씨와 특검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기훈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이 씨 등은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이 전 부회장에게 서울과 경기·전남·경상도 일대 펜션, 오피스텔, 사무실 등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의 위치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이 전 부회장이 사용한 데이터에그를 받아 보관하거나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대포폰을 나눠 가져 별도의 비밀 연락망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부회장에게 자신들 명의의 쿠팡 계정을 제공하고 금액을 충전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리로 처방받은 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피를 도운 혐의도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