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작전' 尹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전환…다음 기일부터 일부 공개

재판부 "軍기밀 등 포함돼 1심부터 쌍방 동의하에 비공개 진행"
항소 이유 포함 비공개 진행…다음 기일부터 일부 공개변론 허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 ⓒ 뉴스1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개정 26분 만에 비공개 전환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시작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군사기밀,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그런 부분은 비공개 진행됐으며 현재 달리 판단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측이) 공개 재판을 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 약 30분간, 비밀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 변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체 자체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유죄의 강도를 가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판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언론에 나온 것과 법정에서 실제로 검사 및 재판부가 (기밀을) 언급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기존에 비닉화됐던 '무인기' 언급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방청석에서는 "다 멀리서 오셨는데"라는 푸념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방청객은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다"라며 불만을 드러내는가 하면, 피고인석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엄지를 치켜들기도 했다. 이를 본 김 전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후 쌍방항소 이유의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이,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과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