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 원에 쌍방 항소
특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양형부당 주장
오세훈, 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28일)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불한 여론조사비 3300만 원 중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김 씨가 대납하게 한 액수는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에 비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후보의 여론조사 실현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재판에서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2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하고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3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김 씨는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봤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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