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만나 앙심 품고…새 남친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 소봄이 기자,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윤주영 기자 = 전 여자 친구가 새로운 남자 친구를 사귄 데 앙심을 품고 해당 남성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권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씨는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의 새 남자친구인 B 씨를 불러낸 뒤 그의 허벅지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권 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 씨는 A 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성과 연애한다는 소식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와 B 씨는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