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수사 조작돼 유죄" 주장 변희재, 국가배상 1심서 패소
법원 "특검 수사와 명예훼손 유죄판결 인과관계 없어"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징역형을 확정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 씨는 당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특검이 태블릿PC의 압수·보관 경위를 조작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했고, 이런 수사기록들이 자신의 명예훼손 사건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됐다며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변 씨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는 변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보고서로 인해 변 씨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 씨의 다른 주장들이 정당한지 더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 수사에 조작이 있었다는 변 씨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앞선 형사재판들은 이와 무관하게 유죄 판단을 한 것이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변 씨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뒤 헌법재판소에 낸 재판소원도 각하된 바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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