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담당변호사?…법무부 "검사 같은 객관의무 기대 어려워"
영장심의위원회 구성방법 개정…대검 "독립성 확보 어려워"
고소인·피해자 사건 열람·등사…법무부·경찰청 "보안 우려"
- 문혜원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김민재 기자 =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반대 취지의 의견을 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의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대검은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 중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공소유지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와 달리 객관 의무가 없는 지정변호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해당 변호사가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불기소처분 및 항고절차를 거친 검사가 다시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중립적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무부도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과오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직업 공무원으로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객관성·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재정신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소유지담당변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영장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을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대검과 법무부는 우려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교수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대검은 "영장 통제 대상 기관이 심사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고, 수사기관의 장을 추천위원으로 규정하면 심의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또 "영장 대상자를 변호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것은 직역 이해관계 반영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며 위원회의 중립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역시 "추천권자의 성향이나 기관의 정책 방향이 위원 구성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청도 "심의내용의 비공개 및 위원 구성의 편향성으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소인이나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서영교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도 우려를 나타냈다.
서영교 의원안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사유를 국가 안전보장, 사생활의 비밀, 증거인멸 우려 등 특정 사유로 제한하고 불허 시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고소인 등에게 과도하게 수사내용이 노출되고, 피의자 측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수사준칙은 본인 진술 및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열람·등사가 허용되는데, 개정안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준해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열람·등사를 너무 폭넓게 허용해 수사보안 훼손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역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관한 조문은 진행 중인 수사기록과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사의 밀행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관, 검사 등이 '법왜곡죄'를 저지를 경우 수집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김승원 의원안에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공소시효는 형사절차상 이유 또는 범죄인의 귀책사유로 정지되는데, 범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타인의 법왜곡죄를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증거능력의 일률적 배제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달리 법왜곡죄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 법제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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