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내달 마무리…1심 무죄

8월 19일 결심공판 열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2.11.1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안 된다"며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한편 이날(28일)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전 총리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