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
국회·선관위 봉쇄 관여…"독자적 판단으로 내란 가담 결정"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징역 15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징역 12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징역 12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 등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장한 군이 국회로 난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려고 시도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행에 앞서 상황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리낌없이 사령관 등의 요구를 받고 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기계적인 조치가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내란에 가담하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단장 등은 국헌문란의 목적 없이 단지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강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방의 근간을 흔들고 나라의 기둥을 약화시킨 김 전 단장 등의 범행은 양형에 있어 엄중하게 단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태 전 단장 등 6명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김 전 단장 등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김 전 단장 등은 공판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