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노조 '출연기관 지정해제' 소송 각하한 1심에 불복 항소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TBS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TBS 노조는 전날(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재판부가 노조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12월 TBS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당시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시사 프로그램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 논란 속에 추진된 것이었다.
행안부는 2024년 9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발령하고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출연기관 지위를 잃게 된 TBS의 노조와 일부 직원들은 같은 해 12월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행안부 지정해제 고시의 영향을 받은 직접적인 상대방이 TBS 법인이기 때문에 노조와 직원들은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고 봤다.
다만 행안부 지정해제 고시 자체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심이 노조의 원고적격을 인정해 1심 판결을 취소하면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반대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 노조의 항소를 기각하고 행안부 고시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현 서울시의회는 이와 별개로 이른바 'TBS 정상화 조례'를 1호 조례로 통과시켜 재정지원을 되살리겠단 방침이다.
다만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연금 지원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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