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에너지 음료' 몬스터, 상표권 분쟁서 패소…대법 "외관·관념 차이"

"잠백이 제품과 몬스터 로고 외관 서로 달라"

몬스터 에너지(좌)와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우). (각 사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제이바이오가 유명 에너지 음료인 '몬스터 에너지'(이하 몬스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제이바이오 측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5일 최종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12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이하 잠백이)를 제조·판매하는 제이바이오 측은 특허심판원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잠백이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잠백이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 로고와 표장·상품이 동일·유사하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제이바이오 측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2022년 12월 제이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등록상표(몬스터 에너지 로고)와 확인대상표장(잠백이 제품 패키지)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두 도형 부분 모두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을 포함하지만 몬스터 요부는 선이 수직 방향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알파벳 소문자 'm'의 형상이고 잠백이 요부는 선이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하되 각 선은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형상"이라며 "외관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잠백이 요부는 (몬스터 요부와 달리) 알파벳 'm'보다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념에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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