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법관이 관여하는 게 어떻겠나"

법관 보직 완전 배제론엔 "국회서 논의해 결정해 달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7.27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비상근으로 맡는 관행을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객관적·중립적이고 법률 지식이 풍부한 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을 선관위원장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선관위원장직 상근화'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처장은 "선관위도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가 있고, (그 아래에는) 시·군·구 선관위가 있다"며 기초 단위인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현행대로 판사가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시·도 광역 선관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의 부장판사 등이 비상근직으로 겸직하고 있다.

노 처장은 선관위원장 보직에서 법관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말에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의사를 결정한 바는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입법 정책적인 사항이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선거 사무에 익숙하지 않은 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 보직을 맡으면 이른바 '바지사장'을 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