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확정시 국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종합)

'선거법 위반' 윤석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 "선거인 의사결정, 허위 발언으로 침해"…尹측 "항소"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7.27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장시온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향후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2021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 모두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관련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가 운영하는 법당에 가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성배를 만난 사실을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 당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윤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 및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두 차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들며 "스스로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의 각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선고 종료 후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발언은 당시의 질문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사회적 맥락 및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의미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이 사건에 꿰맞추기식으로다 곡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선거보전비용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충실히 다투겠다"고 전했다.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충실히 심리해 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양형부당으로 인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의 경우는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은 늦어도 내년 1월 전에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확정판결과 함께 결정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른바 '6·3·3'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팀 기소 사건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는 법원 휴정기와 상관없이 재판 일정이 진행된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