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집유…국힘 397억원 반환 위기
'건진법사·윤우진 허위발언' 모두 유죄 판단
당선무효형 확정 시 선거비용 394억원·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 반환해야
- 박지혜 기자,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김민지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선을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인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신분·직업·경력·행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형이 최종 확정돼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진다.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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