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벌금형 불복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1·2심 벌금 1200만 원 선고
- 권준언 기자,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이장호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에 대한 동거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씨의 형수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씨의 형수 이 모 씨 측은 27일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박 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측은 박 씨가 여성과 동거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해당 여성이 박 씨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집에 드나드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으면서도 "여자랑 있는 것 같다"며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이 당시 박 씨가 제기한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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