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발언' 1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2보)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선 약 2개월 전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인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해 신분·직업·경력·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39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진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이후 선거비용 약 394억 원을 보전받고 기탁금 3억 원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았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