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위헌적 형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 요구해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7일 "위헌적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를 요구해 헌법수호 책무를 다하라"고 밝혔다.

한변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은 개혁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실상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입법임은 물론이고 위헌적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보완수사요구권이 보완수사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한변은 "보완수사 요구가 그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리 기한을 정하거나 긴급 요구권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록의 왕복만 반복돼 사건 처리만 지연된다면 책임의 소재는 실종된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법무부는 위헌임이 명백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헌법수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