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잇따라…합수본, 특검 출범 전 수사 총력
여야 7월내 특검법 처리 목표…수사 범위 이견·형소법 처리 변수
특검 출범 땐 사건·인력 이관 전망…검사 파견 '인력난' 걸림돌
- 송송이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최동현 기자 =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최근 6·3 지방선거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연이어 포착해 수사가 확대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합수본은 특검 출범 전까지 소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25일)부터 이틀간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서버 등 압수물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24일 중앙선관위 직원의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선관위뿐만 아니라 충청 지역 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을 파악했다.
합수본은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경기 관내 한 투표소에서 수백 명으로 기록돼야 할 투표자 수가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됐음에도, 실무진이 상부 보고·결재 절차 없이 초과분을 다른 지역 투표소로 나눠 입력해 오류를 은폐했다는 혐의점을 포착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 실무자 A 씨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 B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출발한 수사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채용 비리 등 인사 문제로 확대된 데 이어 통계 조작이라는 새로운 의혹으로 번진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특검 임명을 위해 양당이 3인씩 추천하는 6인 규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다.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 각론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선관위 서버 포함 여부 등 수사 범위를 두고 견해차를 보인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협상도 특검법 합의를 어렵게 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후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합수본의 수사 기록과 파견 인력은 특검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부장검사급 인력들이 특별검사보로 합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차장검사는 직급상 특검보 합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합수본에는 부본부장인 김형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사법연수원 36기)과 인사·예산 전담팀을 이끄는 임홍석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40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더 이상 파견할 검사가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5일 기준 5대 특검과 정교유착·선관위 합수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등에 검사 110명 이상이 파견된 상태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파견하려고 해도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수사 효율을 위해서는 검사 파견이 필수적인데,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현재 하고 있는 수사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물적 인적 시설 갖추기까지 시간이 소요될테니, 그때까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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