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사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문재인 불기소
"증거 불충분"…지난해 9월 이어 또 불기소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 3년 7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후 2022년 12월 한 시민단체는 "서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라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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