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구형…울먹인 여인형(종합)

특검 "군, 내란 참여시켜 내란세력 사병으로 전락시켜"
이진우 "군인 명예 걸고 지시 없었어"…선고 9월 2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4 ⓒ 뉴스1

(서울=뉴스1) 장시온 권진영 기자 =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 모의 단계서부터 실행단계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내란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데서 나아가 실행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적으로 충성했고 성공 시 찾아올 개인의 영달만을 좇았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국회로 직접 출동해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자수서를 제출하고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등 수사·공판 과정에서 실체 규명에 협조한 점을 구형량에 크게 고려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이 밖에 박 전 육참총장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행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비록 장관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국회 출동의 책임을 면할 바는 없다"면서도 "계엄이 곧 해제될 것 같아서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했다.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 말미에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부디 저와 부하들이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

박 전 참모총장은 "판결과 무관하게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고, 곽 전 사령관은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후회스럽고 미안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중앙선관위 등에 군을 투입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초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됐으나 피고인들이 국방부에서 파면되거나 전역함에 따라 특검팀의 요청 등을 거쳐 중앙지법에 이송됐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