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소재 유사하나 내용 전혀 달라"
"주제, 서사 구조, 인물 설정 전혀 달라…실질적 유사성 소명 어려워"
누적 관객 역대 2위…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 가처분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장항준 감독의 1000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을 상대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23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영화가 드라마 시나리오에 따라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봤다.
특히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지만 표현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작품 모두 단종, 엄흥도, 한명회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제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라 소재, 설정 등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긴 하지만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 줄거리, 주요 주제 등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추상적 인물 유형이나 줄거리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을 뿐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 측면에 있어선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두 작품 사이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왕사남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드라마 엄흥도는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서도 "왕사남은 엄흥도가 마을을 살리기 위한 욕심으로 유배지를 자청하고 뜻밖에 폐위 왕을 맞이하게 돼 이야기가 발단되고 단종, 엄홍도,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로,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짚었다.
특히 "두 작품 설정이 일부 유사점을 보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경위, 관여 인물, 명분, 극적 기능이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왕사남은 이미 OTT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에서 전송되고 있다"며 "소송이 확정되기도 전에 영화 배포 등을 일거에 중단하면 채무자뿐 아니라 왕사남에 관여한 이해 관계인들의 피해 우려가 있어 보이고, 피해 정도도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왕사남은 지난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온다웍스는 "표절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영화는 현재 누적 관객 1691만명으로 역대 국내 개봉작 중 지난 2014년 '명량'(1761만명)에 이어 흥행 2위를 기록 중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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