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상용 검사 진술회유 주장' 서민석 변호사 첫 소환조사
박상용 검사 국회 위증 혐의 관련…참고인 신분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서민석 변호사를 처음 소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부터 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서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해 왔다.
서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어·술 파티가 있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작진술 회유가 실제로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재명과 이화영을 얽어매기 위해 어떻게 진술조작을 시도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검사 등 수원지검 검사들의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진술조작 시도는 정치검찰의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그동안 매체를 통해 공개한 통화 녹음 기록을 검찰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박 검사가 자신을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통화 녹음을 일부만 발췌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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