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우산 쓴다고 태풍 못 막아…일희일비 말자"

법무부 '장관과의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 관련 당부 전달
최영중 사건 '필요시 감찰' 발언에 "필요 여부 우선 살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과의 토크콘서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7.23 ⓒ 뉴스1

(과천=뉴스1) 김민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태풍이 몰아치는 데 우산을 쓰고 있다고 해서 태풍을 막을 수 없다"며 "일단 민심을 따라간 다음 정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심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한 뒤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 등을 정비하자는 취지다.

정 장관은 2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장관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직원들에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해 여러 얘기가 있지만 큰 흐름은 그냥 가는 것"이라며 "태풍이 몰아치는 데 우산을 쓰고 있다고 해서 태풍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민심을 따라가고, 그러고 난 다음 정비를 해야 한다. 검찰국 직원 등의 답답함이 있더라도 이내 정상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모든 교정 문제의 (핵심이) 교정 과밀화라고 생각한다"며 교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감 인원이 수용 정원의 약 128%다. 10명을 기준으로 설계한 공간에 평균 12~13명이 수용된 셈이다.

정 장관은 행사 종료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 입장이 정해졌는데 입장이 있겠나"라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죠"라고 답했다.

범여권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 장관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 반려 과정을 필요시 감찰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필요성 여부'를 우선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검사 권한 하에서 이루어진 건데, 검사들의 영장에 대한 판단을 (감찰)하면, 영장이 하루에 수만 건 이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감찰) 하겠나"라며 "외부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다면 안 되겠지만, 그랬을 리가 있겠나"라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22일)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최 전 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통신영장 반려 과정을 필요시 감찰하겠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