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깊이 반성"…혐의 모두 인정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 준비가 안 됐던 김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정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받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119에 이 사건을 신고했으나 이미 출산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모텔 화장실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 및 저체온증 소견으로 경찰에 전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임신중절 시도 기록 등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 아이를 출산한 직후엔 '장례식장' 등을 검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한 차례 보완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5월 1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ego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