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하루 앞두고 또 연기

7월 16일→24일→'추후지정' 무기한 연기

김건희 여사.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됐던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도 연기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 여사의 해당 혐의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 있다.

김 여사 사건이 상고심을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새로운 기일이 추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재판부다.

앞서 김 여사 상고심의 선고기일은 대법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달 16일에서 24일로 한 차례 밀린 바 있다.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로 두 차례 연기된 것이다.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이를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 14일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대응시키며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선고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자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상급심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변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1심 형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결과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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