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24일 선고 연기(2보)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됐던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도 연기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일을 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여사의 해당 혐의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 있다.
김 여사의 상고심을 하루 앞두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새로운 기일이 추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1심 형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결과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doo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