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살인' 30대 1심 징역 27년…유족 "형량 너무 가벼워"(종합)

법원 "무차별 폭행 후 목 졸라…살인 고의 인정"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씨(3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씨 측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이 2026년 1월 13일 오후가 아니라 다음 날이라고 주장하지만, 성 씨의 동선과 여자 친구·모친의 진술, 카카오톡 통화 내용, 법정 증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사체 경직 상태 등을 종합하면 1월 13일 오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잔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 격분했고,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씨는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급소인 목을 졸랐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헤드록을 걸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성 씨는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성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해 유족들이 6개월 이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모친에게 해외에 나가 일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범행 과정과 이전에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선고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친형은 뉴스1과 만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며 "사람을 죽이고 시신까지 유기했는데 이런 선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도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도 검찰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오늘 선고로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성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인 지난 1일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돼 유족이 장례를 치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 씨는 앞선 공판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성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