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살인' 30대 1심서 징역 27년…"범행 동기 매우 불량"
법원 "무차별 폭행 후 목 졸라…살인 고의 인정"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씨(3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씨 측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이 2026년 1월 13일 오후가 아니라 다음 날이라고 주장하지만, 성 씨의 동선과 여자 친구·모친의 진술, 카카오톡 통화 내용, 법정 증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사체 경직 상태 등을 종합하면 1월 13일 오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잔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 격분했고,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씨는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급소인 목을 졸랐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헤드록을 걸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성 씨는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성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해 유족들이 6개월 이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모친에게 해외에 나가 일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범행 과정과 이전에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선고했다.
성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인 지난 1일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돼 유족이 장례를 치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 씨는 앞선 공판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성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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