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100만 원, 정치자금 해당"한수현 기자2026.07.22 오후 03:19오세훈 서울시장. 2026.7.21 ⓒ 뉴스1 오대일 기자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