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오세훈, 후원자와 공모해 '여론조사비 대납' 범행 기여 인정"한수현 기자2026.07.22 오후 03:17오세훈 서울시장. 2026.7.21 ⓒ 뉴스1 박지혜 기자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