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2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3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김 전 의원은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봤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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