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인정"한수현 기자2026.07.22 오후 02:25오세훈 서울시장. 2026.7.21 ⓒ 뉴스1 오대일 기자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