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 한수현 기자

2026.07.22 오후 03:28

오세훈 서울시장. 2026.7.21 ⓒ 뉴스1 오대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2026.7.21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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