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오늘 대법 선고

1심 차량 비용 대납만 유죄…징역 6개월·집유 1년
2심, 김건희에게준 이우환 그림 청탁도 유죄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23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상고심을 연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 4139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특검이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른바 '그림 청탁'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이 화백 그림을 진품으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해 형량을 높였다. 4139만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이 위작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 선고 당일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대법원 결론은 24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애초 대법원은 16일 김 여사에 대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영향으로 선고일이 24일로 밀렸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봐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은 대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