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까지
- 권진영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한수현 기자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은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2021년 2월
▶1일~23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최측근 사업가 김한정,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 개인 계좌로 총 4차례에 걸쳐 2800만 원 입금
◇2021년 3월
▶23일
-오세훈,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앞서며 야권 대표 후보로 확정
▶26일
-사업가 김한정, 강혜경 계좌로 500만 원 추가 입금
◇2021년 4월
▶7일
-4·7 재보궐선거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2024년 9월
▶5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
◇2024년 11월
▶22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보도
▶25일
-시민단체, 오세훈·명태균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5년 2월
▶17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19일
-서울중앙지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포함 명태균 수사 착수
▶26일
-검찰, 사업가 김한정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2025년 4월
▶12일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
◇2025년 6월
▶27일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 이첩
◇2025년 11월
▶8일
-오세훈, 명태균과 첫 대질 신문
▶25일
-특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사업가 김한정 첫 피의자 소환 조사
◇2025년 12월
▶1일
-특검, 오세훈·강철원·김한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3일
-오세훈·강철원·김한정, 1심 첫 재판…오세훈, 혐의 부인
◇2026년 2월
▶8일
-창원지법, 명태균에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2026년 6월
▶5일
-오세훈,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 당선…사상 첫 5선 달성
▶17일
-특검, 오세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3300만 원 추징 명령 요청. 강철원·김한정에는 각 징역 1년 구형
◇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오세훈에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및 2100만 원 추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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