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한수현 기자 =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은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2021년 2월

▶1일~23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최측근 사업가 김한정,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 개인 계좌로 총 4차례에 걸쳐 2800만 원 입금

◇2021년 3월

▶23일

-오세훈,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앞서며 야권 대표 후보로 확정

▶26일

-사업가 김한정, 강혜경 계좌로 500만 원 추가 입금

◇2021년 4월

▶7일

-4·7 재보궐선거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2024년 9월

▶5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

◇2024년 11월

▶22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보도

▶25일

-시민단체, 오세훈·명태균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5년 2월

▶17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19일

-서울중앙지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포함 명태균 수사 착수

▶26일

-검찰, 사업가 김한정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

◇2025년 4월

▶12일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

◇2025년 6월

▶27일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 이첩

◇2025년 11월

▶8일

-오세훈, 명태균과 첫 대질 신문

▶25일

-특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사업가 김한정 첫 피의자 소환 조사

◇2025년 12월

▶1일

-특검, 오세훈·강철원·김한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3일

-오세훈·강철원·김한정, 1심 첫 재판…오세훈, 혐의 부인

◇2026년 2월

▶8일

-창원지법, 명태균에 공천개입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2026년 6월

▶5일

-오세훈,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 당선…사상 첫 5선 달성

▶17일

-특검, 오세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3300만 원 추징 명령 요청. 강철원·김한정에는 각 징역 1년 구형

◇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오세훈에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및 2100만 원 추징 명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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