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롯데쇼핑·제조사에 6.3억 원 배상 권고

피해자 유족 소송 제기 10년 만…이의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앞에서 대법원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0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이 제조사, 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6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전날(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이 모 씨와 그의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공급사인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같은 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롯데쇼핑과 제조사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6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는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한 쪽 당사자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숨지자, 정부는 이들이 사용하던 살균제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규모 역학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이 씨 등은 제조사, 판매사를 상대로 폐질환의 책임을 물으며 2016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