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때 필수인데"…검사 서명 빠진 공소장, 줄줄이 '공소기각'
법원 "형식 갖추지 못한 공소 제기는 위법 무효"…檢, 재기소 예정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의 필수 요건인 검사 서명을 빠뜨리면서 법원이 연달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공소가 기각된 6명을 다시 기소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A 검사가 재판에 넘긴 피고인 6명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사의 공소 제기가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은 공소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A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이들의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자 서명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없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A 검사가 퇴직한 뒤여서 서명을 보완할 수 없었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따른 공소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be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