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1심 선고 녹화중계하기로

특검의 재판중계허가신청 받아들여

오세훈 서울시장. 2026.7.21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낸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중계는 생중계가 아닌, 선고 후 영상을 공개하는 녹화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