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수감정보 유출한 교도관 고발
정성호 "공직자, 종교·사적 신념 아닌 국민의 공복"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교정당국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과거 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내부 정보를 유출한 신도 교도관을 고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이 총회장의 구치소 수감 정보를 유출한 교도관 김 모 씨를 특정해 지난주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추정된다.
김 씨는 2020년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원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건강 상태 등의 정보를 담은 '동정기록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총회장의 취침·기상·식사·화장실 이용 등 일과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 점검에 착수해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정당국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수원구치소를 현장 조사했고,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김 씨를 특정했다. 현재 김 씨는 지역의 한 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김 씨에 대한 고발 소식을 전하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정시설 내 사회 유력 인사와 교도관 사이 유착을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직자는 종교나 사적 신념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지난 13일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 이 총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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