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록금 잃어"…검찰, 보완수사로 3000만원 되찾아

수거책·세탁책 등 5명 재판행…구속 1명·불구속 4명
압수 보관 중이던 피해금 확인… 재압수 후 피해자 환부

서울북부지검./뉴스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퇴직금과 자녀 등록금까지 잃어 파산 위기에 몰린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피해금 약 3000만 원을 되찾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과 세탁책 등 5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피해자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퇴직금도 잃고 대출을 받으려다 자녀 등록금까지 잃어 파산 지경"이라며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해 피해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피해금 약 2850만 원이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차 세탁책에게서 압수돼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세탁책을 이 사건의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추가 입건하고 압수돼 있던 돈을 새롭게 이 사건의 피해품으로 재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A 씨는 "검사가 오랜 시간 애써준 덕분에 피해금을 돌려받았다"며 "제 질문에도 불편해하지 않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상 부여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