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대법에 의견서…"尹부부와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의사 합치"

尹 정자법 위반 유죄 판결-김건희 혐의와 각각 대응시켜
김건희 상고심 24일 선고…김 측 "尹 판결 영향 제한적"

김건희 여사.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무상 여론조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 요청으로 선고기일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과 김 여사의 혐의를 각각 대응시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2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대응시키며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원심은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날짜별로 분리 평가하면서 그 함의를 축소 해석했다"며 "전체 문자메시지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해 해석하면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서 판시했듯 공표용 여론조사의 표본추출방식을 조정하고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표본 수와 결과 수치를 인위적으로 수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것은 그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와의 협의에 기초해 실시된 것임을 추단케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1~2회 제공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십 회 계속 제공된 것에 비추어 보면 명태균의 홍보 또는 영업 목적, 정치적 영향력 확대 목적이라고만 보기 어렵고 일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태균과 피고인 부부 사이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정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원심에서 김 여사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공동체의 관계에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윤 전 대통령과의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특검의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특검은 지난 14일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이를 반영한 의견서를 내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36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검의 선고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자 김 여사 측도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형사합의33부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김 여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상급심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변수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