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형소법 불똥 로스쿨로…교과서 출판·수업 준비 차질

"교과서 전반 수정 필요, 개정안 못 담고 출판할 판"
"개정안 나오면 추후 '땜빵'…파트별 진도 조율"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권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교육 현장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소법 교과서를 만드는 일부 출판사에서는 형소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개정판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형법 및 형소법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의 경우 다음 학기 교안 작성도 멈춘 상태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을 이어간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수사권 조정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 △고소인·피해자 보호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등을 삭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피해자 구제 방안 및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늦춰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형소법 조문이 담겨야 하는 형소법 교과서를 펴내는 출판사를 비롯해 새 학기 강의를 준비해야 하는 로스쿨 현장에서는 교과서 및 최신판 강의안 개정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특히 검찰청 폐지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의 주체 중 큰 축인 '검사'가 빠지게 되면서 법학 교과서와 수업 전반에 수정이 필요해 섣불리 현행법을 기준으로 준비를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학 교과서를 출간하는 A 출판사의 한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이 안 되고 있어 개정판을 새로 내는 것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미 상반기에 개정판을 내려고 계획했으나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집 과정을 거칠 경우 아무리 짧아도 2~4주는 걸리는데, 2학기 개강 전까지 기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1주일 정도 남아 그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B 출판사 관계자도 "2학기 개강 전 판매대에 책은 올라가 있어야 하니까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긴 하는데, 개정판에 개정안이 담기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학 수험서를 주로 출판하는 C 출판사 관계자는 "강의 일정에 맞춰 교재가 출간돼야 해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후 변동되는 부분은 변경 사항을 담은 정오표를 만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로스쿨에서 2학기 형소법 과목 강의를 준비하는 교수들도 교안 마련에 차질이 생겼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2학기 수업을 위해 강의 교재 개정판을 내야 하는데, 현재 (개정안 논의가 중단된) 이 상태로 있으니 (교재 개정판 준비도) 멈춘 상태"라며 "개정되는 부분에 더 이상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파트 앞부분은 현재 만들어진 상태로 진도를 나갈 수 있어 일단 그렇게 하고, 8월 말에라도 책이 개정되면 그때 개정 작업을 해서 그 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른바 '땜빵'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의 한 형법 교수도 "파트별 진도를 조율하는 수밖에 없다"며 "수사 파트를 뒤로 미루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교안을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 추가 자료를 배부하는 수밖에 없다"며 "교안 개정 및 수정 작업을 방학 내내 하더라도 그걸 받아보는 학생 입장에서는 개정법도 담기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