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김기현, 불출석 사유서 제출…종합특검, '조사 생략 기소' 검토
윤희근 전 경찰청장, 21일 소환…같은 시각 김건희 여사도 첫 출석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김용현 체포영장 검토
- 최동현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과천=뉴스1) 최동현 송송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의원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소환 통보일인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종합특검은 두 의원의 서면 진술서를 검토한 뒤 소환 일정을 다시 잡거나,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나 의원과 김 의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추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두 의원에게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대신 서면 진술서(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들의 서면 진술서를 검토한 뒤 소환 일정을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두 의원이 출석에 응할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면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두 의원이 조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증거관계에 입각해서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10시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달 23일 첫 조사에 이은 2차 소환 조사다.
또 같은 시각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종합특검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김 여사는 지난 19일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21일로 소환 일자를 조정했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가) 내일 출석하기로 협의된 것으로 안다"며 조사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 의혹과 관련해 거듭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주요 인사 체포 계획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을 전날(19일)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김 특검보는 "이번 주 중으로 출석 일자를 다시 협의 중에 있다"며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체포영장(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 30일 추가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시한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4일, 늦어도 27일 수사 종료를 알리는 공식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특검법상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을 다음달 23일까지로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연장될 경우와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모두 상정해 수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24일 전까지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수사는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24일),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27일)에 수사 결과를 공식 브리핑할 것"이라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8월 말에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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