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안보실 인사비리' 윤재순에 징역 5년, 임종득에 징역 3년 구형
윤재순·임종득 측 "특검 수사대상 아냐" 공소기각 요청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가안보실 인사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0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임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맡고 있었다.
이날 특검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인사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라는 국가 최고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 인사청탁을 실현하는 데 동원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공무원 인사는 공직사회의 국민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적 영역"이라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안보 위기의 초기 대응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인사가 사적 청탁과 권한 남용으로 왜곡돼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정성, 안보 인사 절차의 중요성과 훼손된 공적 신뢰를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필요하다"며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안보실 인사와 무인기 침투 사건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은 특검 조사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확인됐다"며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라는 특검 주장은 법리상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윤 전 비서관이 문제가 된 인사를 한 차례 추천했을 뿐 이후 면접 등 선발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의원 측도 "특검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증거 부족을 근거로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가 이런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면서도 "안보실에서 해당 인사를 반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임 의원은 "법정에 나온 것 자체가 송구스럽다"면서도 "해당 인사의 파견으로 제가 얻을 실익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의 군 파견근무자 선발 과정에서 특정인이 뽑히도록 자격요건과 추천·면접 절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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