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노조 와해 위증' 임태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분열 공작'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약식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지난 3일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 청구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노조 분열 공작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노총 등 기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여론공작을 동원하고, 국정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건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고발당했다.
원 전 원장은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 이 전 장관은 차관 재직 당시 국정원 등에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혐의,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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