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도 위자료"…임기윤 목사 유족, 파기환송심 일부승소
법원, 유족 4명에 약 3.6억 지급 판결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해 강압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故)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0부(재판장 김대웅 법원장)는 이날 임 목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 가운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 목사의 유족 4명에게 각각 3675만 원씩 총 1억 4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유족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자료를 합하면 국가가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3억 5700만 원이다.
임 목사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부산에서 기도회 등을 통해 광주 상황을 알리고 설교 중 군사정부를 비판해 이후 부산지구 계엄합동수사단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유족들은 지난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임 목사 본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청구한 위자료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상고심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당시에는 유족들에게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었다"며 1·2심 판단을 뒤집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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