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고발 시민단체 역고소한 경찰…검찰, 시민단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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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 간부가 자신의 갑질 의혹을 주장한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1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A 총경이 2024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3년 서민위는 'A 총경이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휘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다는 보고를 묵살했으며 회식 중 여직원을 노래방에 동참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A 총경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총경은 과거 일명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송파경찰서는 A 총경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청도 감찰 끝에 '혐의들이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다'라며 '불문 종결' 처리했다.

그러자 A 총경은 서민위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역고소에 나섰다.

무고죄를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민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A 총경이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여직원들이 노래방에 동참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서민위가 경찰병원 관계자 제보를 바탕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제보 내용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만큼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서민위의 고발 내용 일부가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짚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실제 일부 직원이 근무 중 골프장에 간 적이 있고, 회식 당시 여직원들이 노래방에 방문했던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일부 실제 사실과도 일치해 경찰병원 내부 관계자가 제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피의자(서민위)는 고발 당시부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에서 제보를 받아 고발에 이르렀고 (제보의)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면서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