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김예성 무죄·공소기각 확정…특검 '무리한 기소' 도마

김건희특검 기소 일부 사건, '공소기각' 잇달아 확정
법원 "특검 수사 중 인지 사건…김건희 연관성 없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9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횡령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김 씨를 비롯해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피고인들도 잇따라 공소기각 선고를 받으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대상과 기소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개인적인 횡령, 김건희와 관련성 없어"…대법, 특검 수사대상 부정 판단 유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명 '집사 게이트' 사건이다.

특검팀은 투자회사들이 비마이카에 투자한 사실과 관련해 김 여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를 통해 비마이카, 이노베스트를 매개로 비마이카 주식을 처분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김 씨에 대해 투자금 중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1·2심은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 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무관한 사건이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재차 주장했는데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1심은 "이 사건 의혹은 개인적인 횡령"이라고 설명했다.

2심도 "이 사건 의혹은 김 여사가 투자회사 등을 통해 비마이카 주식 양도를 가장해 그 투자금을 뇌물성으로 수령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이 사건 의혹은 범행의 목적이 다르고, 서로 무관한 별개의 수단이 동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이 사건 투자금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연이은 대법 '공소기각' 확정…특검 기소 하급심 사건도 주목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현판이 걸려 있다. 2026.1.23 ⓒ 뉴스1 이호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특검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도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김 씨는 2023년 6월~2024년 11월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김 씨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인지,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지 등 쟁점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 혐의는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공소기각 판결이 유지됐다.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다.

윤 전 본부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1·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단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다른 사건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집사 게이트' 관련 배임 혐의로 특검팀이 기소한 조영탁 AI모빌소프트(전신 비마이카) 대표도 1심에서 무죄, 공소기각을 선고받고 특검팀의 항소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전날(15일) 진행된 조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는 당연히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변론을 전개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예비적 주장이 있다"고 했다.

반면 조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검법을 위반해 수사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마땅하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