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첫 상고심 선고 국민 방청권 추첨…16~21일 접수
24일 오후 2시 선고…윤 전 대통령 선고 이뤄진 대법원 1호 법정
이메일 신청해 추첨…일반석 48석·장애인석 2석·활동지원자석 2석
-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문혜원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및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온라인 추첨해 배부하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부터 21일까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 방청신청서를 접수한다.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선고 장소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대법원 1호 법정이다.
방청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은 방청신청서를 이메일(scourt1336@scourt.go.kr)로 제출하면 된다. 대법원은 22일 추첨해 당첨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 24일 오후 1시10분부터 1시40분까지 대법원 출입구에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한 뒤 받을 수 있다. 지정된 배부 시간 이후에는 방청권 수령이 불가능하다.
배정 좌석은 제1호 법정 기준 일반석 48석, 장애인석 2석, 장애인 활동지원자석 2석 등이다. 제1호 법정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인원 당첨자는 제2호 법정에 마련된 영상법정으로 배정될 수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3일 중계 허가를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 선고 전 과정은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됐다.
1심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4월 1심 형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결과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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