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李 대통령 선거법 대법 판결, 헌법과 법률 따라 재판"
"정무적 판단에 의한 판결 아냐…많은 오해 안타까워"
- 최동현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장성희 기자 =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며 "정무적 판단에 의한 판결은 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국민적 의심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노 처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도 "그 판결에 정무적,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것에 진심으로 안타깝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처장은 지난해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을 당시, 다수의견(10명)에 이름을 올렸다.
노 청장은 '잘못한 게 없으면 사과를 안 하겠네요'라는 말에는 "네"라고 답했다. '기록을 보았느냐'는 질의에는 "대법관으로서 재판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봤다"며 "최소한 2~3시간 이상을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했으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1명이 공백 상태다.
노 처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 1·2심 무죄는 잘못된 것 아니냐. 대법원이 파기환송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당해 재판부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5월1일 "2심이 이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노 처장은 "국민들께서 염려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사위원들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뜻을 잘 새겨서 법원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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