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李 대통령 선거법 대법 판결, 헌법과 법률 따라 재판"

"정무적 판단에 의한 판결 아냐…많은 오해 안타까워"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장성희 기자 =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며 "정무적 판단에 의한 판결은 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국민적 의심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노 처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도 "그 판결에 정무적,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것에 진심으로 안타깝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처장은 지난해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을 당시, 다수의견(10명)에 이름을 올렸다.

노 청장은 '잘못한 게 없으면 사과를 안 하겠네요'라는 말에는 "네"라고 답했다. '기록을 보았느냐'는 질의에는 "대법관으로서 재판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봤다"며 "최소한 2~3시간 이상을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했으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1명이 공백 상태다.

노 처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 1·2심 무죄는 잘못된 것 아니냐. 대법원이 파기환송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당해 재판부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5월1일 "2심이 이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노 처장은 "국민들께서 염려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사위원들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뜻을 잘 새겨서 법원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