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조영탁 항소심 시작…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1심, 피고인 전원 무죄·공소기각 판결…"특검 수사대상 아냐"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2025.8.20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AI모빌소프트(전신 비마이카)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이날 조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조 대표에게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혐의엔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항소장을 냈다.

이날(15일) 특검은 먼저 재판부가 무죄로 본 배임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공소기각 판결된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 등에 대해선 "1심에서는 당연히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변론을 전개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예비적 주장이 있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보고 공소기각을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조 대표 등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검법을 위반해 수사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마땅하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24일에 다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1심 선고일을 고려하면 특검법상 올해 9월 초쯤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32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35억 원 상당의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한 경제지 기자에게 8400만 원을 주고 본인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배임증재)도 받는다. 해당 기자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 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zionwkd@news1.kr